공직자 향응 제공
저가 대학동기 동문들을 초대 회식코자 합니다. 동기 동문들 중에는 공직자도 있는데, 이들 공직자들에게 향응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물론 직무관련이나 청탁 목적은 전혀 없이 순수 접대코자 합니다. 접대해도 괜찮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답변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대학동기 동문들을 초대 회식코자 합니다. 동기 동문들 중에는 공직자도 있는데, 이들 공직자들에게 향응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물론 직무관련이나 청탁 목적은 전혀 없이 순수 접대코자 합니다. 접대해도 괜찮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답변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와 제공자가 단순히 대학 동문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