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등학교 전학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재학 중이며, 2학기부터 다른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여름방학은 26일인데, 24일날쯤 제가 학교에 방문하여 5만원 정도의 음료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초등학교 같은 경우 서류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 재학생으로 수업을 받으면 시스템이 변경되며 처리되는 형식입니다. 다른학교에서 학생으로 수업을 받는 경우 이전 선생님에게는 직무관련 없는 것으로 100만원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학을 가기 전 마지막 날이나, 방학식날에도 드릴 수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 재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관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