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 워크숍 개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8월 말에 국제 워크숍(한국-중국 간)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연구 내용과 연구 동향을 교류하는 워크숍이며, 참석자는 약 60인 가량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본 연구기관 소속자 2. 중국 측 대학교수진 3. 국내 국공립 대학교수, 연구원 4. 사기업 임직원워크숍 기간 중에 점심,저녁식사, 다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1일차 저녁 : 3만원/인 - 2일차 점심 : 2.5만원/인 - 2일차 저녁 : 3만원/인 - 2일차 다과 : 약 1.5만원/인 - 3일차 점심 : 1.8만원/인 - 3일차 저녁 : 3.5만원/인 - 3일차 다과 : 약 1.5만원/인 - 기념품(참석자 모두 제공) : 3만원 이내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건은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