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또는 학술사업이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쇼케이스 등의 공연이나 심포지엄 등 학술사업이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 일부는 일반인 대상으로 오픈을 하고 그 외의 좌석은 초대(초청)로 진행할 때,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위반이 아니라면 초대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 초대 불가 등) 예) 전석 무료 공연에서 총 100석의 좌석 중, 30석은 일반인 대상으로 열어두고 70석은 초대(초청)로 진행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