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비용 모금 시기와 제공시기가 상이할 경우

같이 근무한 여러 명의 공무원이 퇴직 예정 공무원을 위해 미리 선물 구입에 소요될 비용을모금(2월10일)하였다가 퇴직(2월28일) 후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3월6일)하였을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모금시기를 기준으로 공여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수수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건은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