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기부금 관련 질의

1.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본인은 사립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기부금 업무 담당자이며, 본원은 법정기부금단체로 교육, 연구, 시설분야에 대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의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3.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주시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건은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