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기부금 관련 질의
1.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본인은 사립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기부금 업무 담당자이며, 본원은 법정기부금단체로 교육, 연구, 시설분야에 대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의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3.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주시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