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공식행사와 관련하여 기자 동행 가능 여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행사 참석 및 mou 체결건으로 미국 해외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례적으로 기자들 한명씩 동행하곤 했었는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어도 동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그 기자들은 출입기자단 자체에서 선발한 이들로 어느정도 대표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침을 근거로 기자들을 동행했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가 어려우시면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로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참석대상이 직무관련자 일부로 극히 제한되고, 직무관련자인 공직자등에게 국외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