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주무관 한명덕입니다.다름 아니오라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저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지역 상주에서는 상주농협을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학교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는 상주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30명 정도와 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 4명, 학교급식지원센터 3명, 상주시청 업무 관계자 2명, 상주관내 친환경 우수농가 2명 등 약 41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험연수 비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상주농협), 경북도청, 상주시청, 농협경제지주 등에서 약 80%, 상주교육지원청이 약 20%정도 분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주농협(학교급식지원센터)은 농협경제지지주로부터 우수농협 포상으로 학교급식관계자 현장체험 행사 연수비를 지원받게 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문서는 홈페이지 아래 콘텐츠 관리부서 이메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타 기관과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건은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