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질의]창립기념일행사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이 없어 또 올립니다.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주기적 창립기념일 행사 진행)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사 창립 및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전.현직 임직원에게 기념패와 부상(금 20돈, 금 10돈)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적용을 받는지 ? (전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업체에 소속하지 않음) 2. 행사 후 제공되는 식사와 관련하여 행사장소 특성상 1인당 79,000원에 제공되는 식사를 참석인원에 따라 배분하여 가액기준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ex) 식사 총 비용 7백9십만원(1인당 79,000원 상당의 부페 100인분 준비), 실제 참석 인원 300명으로 7백9십만/300 = 26300원) 3. 해당 행사를 직무관련 행사로 볼수 있는지 p.s 답변이 어렵거나 애매하면 어떠한 사유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던지 아니면 어디를 참고하라던지 무슨 피드백이 있어야지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겁니까?민원처리는 7일안에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뿐아니라 다른분들 답변도 건너뛰는게 많은거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다니요 너무하네요 여기 공무원들은 고개 빠싹 들고 업무 하시나 봅니다.
(국민 대놓고 무시하는거 보니)이번에도 어떠한 답변이 달리지 않으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른분들도 저처럼 화나신분들 많을겁니다. 두고보겠습니다. 답변 달리는지 안달리는지전화해서 글 내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