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지정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1. 현재 금고지정 공고 진행 예정2. 지방회계법→시행령→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를 통해 보면, 예규 상 평가 항목 5번(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 존재)3. 자치단체(창원시) 조례 상 관련 항목 포함되어 있음.4.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자 함(당 질의자는 문화재단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중). - 기부금, 매표협력, 행사 계최 등질의 1.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 조항 여부)2.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에 의거 관련법령, 기준 등에 의한 예외 조항은 아닌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