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자와 비영리법인 이사와 관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A가 B라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의 이사로 활동중일때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A의 하급직원이 이 B라는 법인(단체)에 기부금 등을 납부할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인(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이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A)의 요구·요청 등에 따라 하급 직원이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