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지방공기업법 제56조는 공사의 정관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1항 제5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은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인사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정관에 근거하여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외부인사위원(민간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자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1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등도 포함됩니다.

단, 계약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