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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모임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동호회 모임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회원이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동호회 회비로 행사비를 결제 하며 이중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지원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한 인원수를 감안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무원과 제공자가 단순히 동호회 모임의 회원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 만일, 공무원과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