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표 심사 대상자들에게 발표 수당 및 기념품 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외부인(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께 발표 자료 준비 요청 및 별도의 심사장으로 모셔서2차 심사를 위한 발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여 모든 발표자들께 소정의 발표 수당과 회사 지정 기념품을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 대상자 중에 대학 교수,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종사자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이데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대상자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기술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아래 제10조제1항(외부강의등의 신고)에서 ‘그 밖의 회의’로 볼 수 있을까요?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사례금의 기준이 시간당으로 안내돼 있는데, 대상자들의 발표시간이 30분일 경우 50%만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또는 시간당으로 기준을 잡아서 100% 지급을 해야 될까요?3)그리고 저희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지정 기념품(5만원선)을 모두에게 추가로 드리고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공모전에서의 발표가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공모전 발표에 참석한 참가자들에게 발표에 따른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가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 내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