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심사 대상자들에게 발표 수당 및 기념품 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외부인(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께 발표 자료 준비 요청 및 별도의 심사장으로 모셔서2차 심사를 위한 발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여 모든 발표자들께 소정의 발표 수당과 회사 지정 기념품을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 대상자 중에 대학 교수,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종사자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이데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대상자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기술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아래 제10조제1항(외부강의등의 신고)에서 ‘그 밖의 회의’로 볼 수 있을까요?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사례금의 기준이 시간당으로 안내돼 있는데, 대상자들의 발표시간이 30분일 경우 50%만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또는 시간당으로 기준을 잡아서 100% 지급을 해야 될까요?3)그리고 저희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지정 기념품(5만원선)을 모두에게 추가로 드리고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