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주체와 절차에 대한 문의
○ (질의내용) 현행법상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에서, 청탁금지법상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서,위반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다시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1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7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