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태료 부과 주체와 절차에 대한 문의

○ (질의내용) 현행법상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에서, 청탁금지법상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서,위반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다시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1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7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