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관련하여..
저희는 학교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기관입니다.올해 지역사회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에 상금의 일부분(약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교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기관입니다.올해 지역사회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에 상금의 일부분(약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사항의 위탁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간 비영리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 상 명시적인 위임·위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필요) 나. 만일, 비영리기관과 그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후원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법령·기준에서 규율하지 않는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