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관함
학교운영위원이 자신이 속한 클럽(학교체육관을 활용한 배드민턴 클럽)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이 자신이 속한 클럽(학교체육관을 활용한 배드민턴 클럽)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학교운영위원이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