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디어 팸투어 관련 문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의 새로운 패키지 개발 등의 이슈로 국내 여행/관광산업 매체 대상, 취재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하기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1. 객실 제공건: 리조트 특성상 객실이 동일한 형태가 아닌 관계로 모두 가격이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일률적 제공'부문에서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2. 매체 초청건: 객실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 매체 진행이 어려워 초청장 전달 후 스케줄이 가능한 매체만 한정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 가능 매체는 반드시 선착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중 매체 선택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3. 취재 사항건: 콘텐츠가 '리조트'인 관계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여행, 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 이부분이 단순 향응,접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