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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등을 위한 출장

안녕하세요~ 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대학의 장비를 운용하는 부서로 외부 업체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분석료를 지불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기존 거래 업체에서 중국의 현지공장의 기술자문 및 신소재 적용 검토 등을 위하여 동반 출장을 요청해왔습니다.업체에서 기술자문 등을 요청하는 거라 출장에 필요한 항공료 및 숙박 등 소요경비를 업체에서 지불한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의 업무 상 출장에 소요되는 항공료 및 숙박비등은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자문을 수행한다면 자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권원에 해당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