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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문의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의 경조사(교장선생님의 모친 별세)에 5만원 부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장선생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