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 00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한 체육행사를 개최 하였고,그 과정에서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협찬받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농협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협찬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청탁금지법에 해당할 경우, 처벌대상(조합장및 임원)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