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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 00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한 체육행사를 개최 하였고,그 과정에서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협찬받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농협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협찬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청탁금지법에 해당할 경우, 처벌대상(조합장및 임원)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개별 확인 필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