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감독관 차량 임차 관련 문의입니다
7월 5일에 문의하였으나 답이 없어 재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조달청이 발주하고 LH가 감독하는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에 LH 감독관 차량과 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시공사에서는 도급금액보다 실 발생비용이 더 크지만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6년도 3월말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라 작년부터 회사에서 렌트 또는 리스하는 차량의 보험을 일반보험이 아닌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렌트나 리스하는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직원 전용보험의 임직원 조건이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관계에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이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 보험회사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감독관들은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닌 LH직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으로 변경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럴경우 차량을 실질적으로 렌트해서 제공하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하다보니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럴경우에는 도급내역서 상에 항목이 있다고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써 궁금한 점이오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