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기자 식사, 선물 제공 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업체 홍보팀입니다. 언론사 기자 대상 질문 드립니다. 업무상 언론사 출입 기자들과의 업무 교류가 잦습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1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2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3 수수 경위와 시기, 4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5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친분 없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관계의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예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