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업체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담당자들로 구성 된 협회가 후원업체와의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저희도 대학교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회 중 하나로후원업체를 (갑), 협회를 (을)로 하여 후원업체의 지원에 대한협회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후원업체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제공되는 혜택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