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담당자들로 구성 된 협회가 후원업체와의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저희도 대학교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회 중 하나로후원업체를 (갑), 협회를 (을)로 하여 후원업체의 지원에 대한협회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후원업체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제공되는 혜택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