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관련 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은 아닌 의학분야 학술단체(사단법인)로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초청하여 진행되는 행사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참가대상자의 모집은 회원 및 비회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되는 행사이며행사 주관의 대표자는(사단법인의 장) 국공립대학의 공직자이고 참석자중에서도 국공립대학의 공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드릴사항은 위와 같은 행사의 경우,1.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3만원 이하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요?2. 행사의 강의자에게 20만원의 강의비를 지급받게 된다면 강의비 20만원 + 식사 3만원 제공이 가능한지요?3. 모든 참석자에게 행사 기념품으로 약 20만원상당의 책(의학교과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의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4. 해당 교과서는 행사 주관기관(사단법인)의 장이 대표저자로 참여한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해당 교과서의 판매에 따라 대표저자가 제공 받는 금전적 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5. 행사의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는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사안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에 있어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는 것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사안의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7호),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가격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 행사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에 상응하는 대가(참가비)를 내고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참가비가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을 초과하여 오히려 행사를 주최하는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분야 학술단체에서 의료인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관련법령(의료법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