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질의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적인 봉사단체 회원(대한적십자사 봉사단)으로서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 외부강의 사례금이 강의료가 아닌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만 지급될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3.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겸직허가 대상인지, 취업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도 겸직허가 대상인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사례금 지급 여부 불문)다. 겸직허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공기관 복무담당 또는 공직자등의 복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