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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판사 투어 경품 이벤트 청탁 금지법 위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 출판사의 학술 콘텐츠 국내 공급 대행사입니다.해당 외국 출판사는 한국의 대학 도서관에 전자 학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콘텐츠 이용률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본 이용증진이벤트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XXXX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고,XXXX 도쿄지사를 방문하여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XXXX 출판사와 출판사의 한국 대행사는 본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 제공될 학교만 선정하며,선정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XXXX 이용 관련 퀴즈나 후기제출, 기타 이벤트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1.선정대학 수 : 총 2개 (XXXX 구독기관 1개, 미구독기관 1개)2.대학선정방법1)구독기관 : 8월~10월 3개월 간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을 선정(단, 매월 이용건수가 최소 100건이어야 함)2)미구독기관 : 8월~10월 3개월 간 합산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을 선정 3.경품 : XXXX 도쿄지사 투어권 (약 한시간 소요)-점심식사와 도쿄왕복항공권이 제공되며 12월 중으로 계획 중4.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상기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투어권(항공권과 점심식사)을 제공하는 이벤트인데, 본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 지 유권 해석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요구,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직자등이 아닌 대학생에게 항공권과 식사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