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기념품 협찬

저희 회사는 방송 관련 단체(사단법인)입니다.저희 회사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기업으로 부터 협찬을 받아 기념품을 제공하려 합니다.이와 관련, 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기업으로부터 기념품(개당 1 ~ 2만원 상당)을 협찬 받는 행위2. 협찬받은 기념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참가자에게 기념품 제공 시 협찬받은 것임을 고지함※ 참가자(400 ~ 500여명)는 정부, 국회, 기업, 방송 관련 인사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신 분들임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협찬을 받는 단체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인 공직자등이 후원·협찬등에 관여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기부·후원·협찬 등이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