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 외부 강의 시 교통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전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행사에 외부 교수께 강의를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나 교통편 제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강의료 외 별도로 교수 자택부터 강의 목적지까지 왕복 교통편(운전기사를 포함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차량제공 기준(ex.일반 교수일 경우 차량 XXcc 이하)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