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시간 인정범위
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에사례금 지급대상의 외부강의는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동영상강의의 경우지급주체, 강의일자, 내용은 동일하나 대상은 매번 달라질수 있는데이런경우 동영상강의의 시간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당사자가 녹화한 시간(실제 3시간을 녹화하였으나 편집후 1시간만 방송할경우 3시간을 모두인정)을 모두 인정한다.2. 위의 경우 편집후 완성된 강의분 (1시간)만 인정한다.3. 계약기간동안 매일 녹화한것으로 봐야한다.(계약기간*3시간)4. 계약기간동안 매일 편집완성된 강의분을 한것으로 봐야한다.(계약기간*1시간)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