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강의시간 인정범위

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에사례금 지급대상의 외부강의는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동영상강의의 경우지급주체, 강의일자, 내용은 동일하나 대상은 매번 달라질수 있는데이런경우 동영상강의의 시간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당사자가 녹화한 시간(실제 3시간을 녹화하였으나 편집후 1시간만 방송할경우 3시간을 모두인정)을 모두 인정한다.2. 위의 경우 편집후 완성된 강의분 (1시간)만 인정한다.3. 계약기간동안 매일 녹화한것으로 봐야한다.(계약기간*3시간)4. 계약기간동안 매일 편집완성된 강의분을 한것으로 봐야한다.(계약기간*1시간)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강의도 전달매체가 온라인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등의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