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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직무관계 없는 주말강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인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의 한 공공기관(재단법인)에서 1년 미만 프로젝트 계약직(사업기획파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교육분야(업무와 전혀 관계 없음)로 한달에 1~2회 정도 주말을 이용하여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한 특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취미&자아실현 목적입니다)/ 보수는 시간당 7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 한번에 1시간~4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합니다.회사에는 계약기간 동안 1달에 1~2회 정도 주말을 이용하여 ***박물관(국립박물관)에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1. 저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계약직 신분이고, 직무와 전혀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2. 현재 1년치를 통으로 신고를 했는데, 출강 이틀전에 무조건 사전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3.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처벌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신분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용역(도급)계약이 아닌 공공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라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21조),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