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직 직무관계 없는 주말강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인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의 한 공공기관(재단법인)에서 1년 미만 프로젝트 계약직(사업기획파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교육분야(업무와 전혀 관계 없음)로 한달에 1~2회 정도 주말을 이용하여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한 특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취미&자아실현 목적입니다)/ 보수는 시간당 7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 한번에 1시간~4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합니다.회사에는 계약기간 동안 1달에 1~2회 정도 주말을 이용하여 ***박물관(국립박물관)에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1. 저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계약직 신분이고, 직무와 전혀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2. 현재 1년치를 통으로 신고를 했는데, 출강 이틀전에 무조건 사전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3.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처벌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