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축하화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관공서의 경우, 해당 출입기자가 승진시 축하화분 및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출입 언론사의 창간기념 및 대표 취임 등의 경우에도 화분 및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관공서의 경우, 해당 출입기자가 승진시 축하화분 및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출입 언론사의 창간기념 및 대표 취임 등의 경우에도 화분 및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를 고려하여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