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할인티켓 및 초대권 제공 가능 여부

수고많으십니다.공연장에서 지역공연 활성화를 목적으로(협약체결) 자체 공연하는 작품의 할인티켓 또는 초대권을 지역내 관공서 및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일정량의 할인티켓 또는 초대권을 보내면 관공서에서 선착순 신청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티켓을 제공하는 곳은 사설공연장이기는 하지만간혹 지자체나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연극교실" 등 공모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합니다.현안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하며 사안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