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범위

대학교수입니다. 무료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고, 필요한 경우 기자 및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되는 경우 외부강의로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 초청받은 행사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의 형태이고, 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가 아닌 행사에서 단순히 기자 및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