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전신고 제외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구의 범위란

저희 부처는 고용노동부(중앙행정기구)입니다.매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을 주고 진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물론 강의내용도 고용노동관련이며, 참석대상도 내부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노용노동연수원에서 강사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강의기 때문에 사전신고의 제외대상이 되는것은 아닌지 질의합니다.(매번 직원대상 교육실시를 하는데 강사분들이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구심과 번거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 기관의 명의로 강의를 요청하고 사례금 또한 지급하여 외부강의등 요청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요청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