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전신고 제외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구의 범위란
저희 부처는 고용노동부(중앙행정기구)입니다.매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을 주고 진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물론 강의내용도 고용노동관련이며, 참석대상도 내부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노용노동연수원에서 강사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강의기 때문에 사전신고의 제외대상이 되는것은 아닌지 질의합니다.(매번 직원대상 교육실시를 하는데 강사분들이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구심과 번거로움을 많이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