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관련 문의

대학 은사님의 퇴임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학 은사님이 다음달에 정년퇴임 하시는데 선/후배 들을 모아서 식사자리를 하려 합니다. 대학교수님이다 보니 선/후배 제자들중 다수가 관공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념품을 전달을 해도 될지와 식사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념품은 100만원 이하 식사는 결혼식과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졸업생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단, 개별 사안에 따라 졸업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졸업생과 교수님간 간 관계, 직무의 내용,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