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통장'이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공단'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통장'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해석과의'16.9.9. 답변에 의하면 공무수행사인에 이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시설공단을 다니면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시설공단으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 예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소속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복무를 주관하는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