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공단'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통장'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해석과의'16.9.9. 답변에 의하면 공무수행사인에 이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시설공단을 다니면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시설공단으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 예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