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호텔과 MOU를 맺어서 요금을 할인받는 것
안녕하세요. 다음의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A호텔과 '특정'공공기관(Ex. 한국전력공사)이 MOU를 맺어서 한국전력공사의 모든 직원들에게는 A호텔 이용 시 40%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이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청탁금지해석과2017-07-11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숙박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등이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특정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역 내 주민 등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MOU를 맺을 때 호텔에 따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