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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식사 비용 문의

의료 IT 전문기업에서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병원은 대학병원(국공립 포함)과 일반 병원 대상이며, 참가자는 주로 센터장등 책임자 입니다.행사장소가 호텔이다 보니 식사 비용이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행사 내용은 의료정보 트랜드와 당사 솔루션에 대한 개발 로드맵과 도입 비전 설명입니다.행사 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사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지는 개별검토가 필요한데 참석대상이 직무관련자 일부로 극히 제한되고, 직무관련자인 참석자들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