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후원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비영리 재단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983년 당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재단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국제간의 상호이해 및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어 관련 학회와 한문학 관련 학회에 연 2회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해외 학자들도 초빙하여 후원하는 경비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학회 구성원이 국내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식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이며, 별도의 법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 재단이 후원하는 후원금은 ‘학회의 학술대회 연구/개최’ 등 학술대회 자체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금에 대한 실제 사용 내역서를 영수증으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의 행사 진행을 위한 후원금 지급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