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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사 기념품 지급 문의

행사 기념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공공기관은 아닌 방송 관련 단체(사단법인)로서, 방송 및 언론인을 주요 대상으로 초청하여 진행되는 행사에서 초청자들에게 기념품(가액 1만원 내외)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히 금품수수 예외 금지 조항인 제8조3항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에 해당되는지 여부.2. 방송 및 언론인 이외에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위원, 대학교수, 기자 등과 같은 공직자등도 다수 참석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기념품(가액 1만원 내외)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3. 이런 사항이 금품수수 예외금지 조항인 제8조3항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조항인 제8조3항제2호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이상, 관련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외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