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사 기념품 지급 문의
행사 기념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공공기관은 아닌 방송 관련 단체(사단법인)로서, 방송 및 언론인을 주요 대상으로 초청하여 진행되는 행사에서 초청자들에게 기념품(가액 1만원 내외)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히 금품수수 예외 금지 조항인 제8조3항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에 해당되는지 여부.2. 방송 및 언론인 이외에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위원, 대학교수, 기자 등과 같은 공직자등도 다수 참석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기념품(가액 1만원 내외)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3. 이런 사항이 금품수수 예외금지 조항인 제8조3항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조항인 제8조3항제2호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이상, 관련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