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팔 현지교육에 따른 여행경비 지원
○○○○소방서에서 2015년 구급차를 무상양여한 후사단법인 ○○○○이 네팔 현지교육(2017년 8월/ 3박 4일)을 진행함에 있어무상양여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1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따른 국외여행 경비는 사단법인 ○○○○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무상양여 협약 개요>***** - 일 자 : 2015. 9. 21. - 지원품목 : 불용구급차 2대, 부대장비 13종 23점 - 지원국가 : 네팔(○○병원) - 협약기관 : 사단법인 ○○○○*****<현지교육 지원 개요>***** - 기 간 : 2017. 8. 8. ~ 8. 11/ 3박 4일 - 장 소 : 네팔(○○병원) - 지원인력 : 구급대원 1명 ※ 경비지원 : 사단법인 ○○○○*****<참고내용 : 무상양여합의서>*****○○○○소방서와 사단법인 ○○○○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구급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합니다.제1조 (목적) 이 합의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의료지원사업과 의료낙후지역의 자립화를 위해 네팔에 구급차등 의료장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기본원칙) 합의 당사자는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합의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한다.제3조 (합의사항)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소방서 하나. 구급차 2대(2009년식) 및 부대장비(13종23점)을 무상 지원한다. 하나. 구급차 및 구급장비에 대한 작동방법,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 지원한다. 2. 사)○○○○ 하나. 차량경정비 및 운송비용, 차량말소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하나. 차량인수 후 발생하는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제4조 (협력방법) 제3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경우 수시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제5조 (기타사항) 이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이나 조건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