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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팔 현지교육에 따른 여행경비 지원

○○○○소방서에서 2015년 구급차를 무상양여한 후사단법인 ○○○○이 네팔 현지교육(2017년 8월/ 3박 4일)을 진행함에 있어무상양여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1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따른 국외여행 경비는 사단법인 ○○○○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무상양여 협약 개요>***** - 일 자 : 2015. 9. 21. - 지원품목 : 불용구급차 2대, 부대장비 13종 23점 - 지원국가 : 네팔(○○병원) - 협약기관 : 사단법인 ○○○○*****<현지교육 지원 개요>***** - 기 간 : 2017. 8. 8. ~ 8. 11/ 3박 4일 - 장 소 : 네팔(○○병원) - 지원인력 : 구급대원 1명 ※ 경비지원 : 사단법인 ○○○○*****<참고내용 : 무상양여합의서>*****○○○○소방서와 사단법인 ○○○○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구급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합니다.제1조 (목적) 이 합의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의료지원사업과 의료낙후지역의 자립화를 위해 네팔에 구급차등 의료장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기본원칙) 합의 당사자는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합의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한다.제3조 (합의사항)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소방서 하나. 구급차 2대(2009년식) 및 부대장비(13종23점)을 무상 지원한다. 하나. 구급차 및 구급장비에 대한 작동방법,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 지원한다. 2. 사)○○○○ 하나. 차량경정비 및 운송비용, 차량말소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하나. 차량인수 후 발생하는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제4조 (협력방법) 제3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경우 수시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제5조 (기타사항) 이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이나 조건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