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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의

김영란법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진로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잡쇼퍼입니다.진로교사 선생님께 자문료 15만원을 지급하고 진로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김영란법에 위촉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자문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