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장선생님 퇴임식을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 선물 전달 여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퇴임식을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이 30만원정도의 퇴임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퇴임 선물 전달은 퇴임일 전(교장신분 유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들과의 퇴임전 선물전달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단,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 후 제공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개인은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각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